Th. W. Adorno, <주체와 객체에 대해서>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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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인 개념 형식 안에서 ‘개별자’를 일반적으로 반성하자마자, 개별적인 것은 이미 보편적인 것이 된다. 이러한 ‘개별자’와 ‘보편자’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주체’와 ‘객체’는 상호규정적인 관계를 맺는다. 1 하나의 항은 다른 항에 의거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 아도르노는 이러한 상호규정적 관계에 대한 논의 위에서 ‘객체’와 ‘주체’를 다시 사유의 재료로 우선적으로 설정할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그것들의 관계를 정의하거나 정립해온 이후의 철학적 사유들을 비판적으로 접근한다. 1차적인 사유 재료로서 매개되어있지만, 순수성을 띤 ‘주체’는 항상 동일한 성질의 주체로서 ‘인식하는 자’이며, 이에 대립하는 ‘객체’는 항상 동일한 성질의 객체, ‘인식의 대상’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도르노가 ‘정의하기(define)’와 ‘규정하기(determine)’를 2 구분한다는 것이다. 주관적으로 ‘정의’한다는 것의 의미는 객관적인 어떤 것을 엄격하게 정립된 개념으로서 파악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체와 객체는 정의되기에 저항한다. 주체와 객체에 대한 규정은 개념적인 편의를 위해서 이미 정의를 통해서 절단된 사물에 대한 반성(reflection)을 요구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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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와 객체의 분리는 실제(real)인 동시에 가상(semblance)이다. 그것은 참된 것인 동시에 왜곡되었다. 이 두 개념의 분리가 인식의 영역에서 실제적 분리, 인간 조건의 분열, 강압적인 역사의 과정으로 표현된다는 점에서는 참이다. 그러나 이 두 개념의 분리가 실체화되어서도, 불변적인 것으로 마법화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거짓이다. 다시 말해, 두 분리가 이미 정의되었기 실제적으로 참으로 인식되지만, 그것이 정의된 관계라는 점에서 가상이다.
주체와 객체는 서로 뒤섞인 방식으로 매개되어 있다. 분리불가능한 주체와 객체의 관계가 분리가능한 것으로 고정되는 순간(혹은 정의되는 순간), 그것은 이데올로기 규범 형식이 된다. 이때 정신은 (그것이 자립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절대적으로 자립적인 것으로 격상되고, 주체는 이미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객체인지를 잊음으로써, 객체를 삼켜버린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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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론에서 상정하는 주체들은 대부분은 '선험적인 주체'들이다. 칸트의 경우, 선험적인 주체는 미분화된 재료로 객관적인 세계를 만들고, 피헤테의 경우, 세계 그 자체를 낳는다. 모든 경험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선험적인 주체(그 자체로 ‘선험적 주체의 개념’, ‘사유의 형식’, ‘통일성과 의식의 근원적 생산성’등으로 구성된 담론구성체의 결과물임에도 불구하고)는 역설적으로 그 자신이 설립한다고 약속하는 실제적이고 살아 있는 개별자를 전제한다. 이때 선험적인 주체 개념은 그 주체의 조건적인 것은 무조건적인 것으로, 파생적인 것으로 최초의 것으로 취급한다. 이 개인들로부터 추상되어버린 주체는 사회적 기계 장치의 부속물로 전락한다. 선험 철학에 따르면 객체들을 산출하고, 그것들의 규칙을 규정하는 선험적 주체의 견고함과 불변성은 사회적 관계 안에서 객관적으로 수행된 인간들의 사물화의 반성 형식이다. 따라서 선험적인 주체에게 물신성은 규정의 결과임에도 주체 이전의 견고한 조건으로 굳어진다. 이렇게 구성된 선험적인 주체 개념은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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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객체의 우위성을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자의식이 없는 주체를 상정하면서(마치 이데올로기론을 구조기능주의의 관점으로 파악하는 것과 같은), 낡은 의도를 복구 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객체와 주체의 대립 역시 한 편의 사물화에 불과하다. 자신을 스스로 대상화한 의식, 외부적으로 정향된 명백한 의식은 자기 반성 없이 계속 진행될 수 없다. 객체의 우선성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객체 역시 ‘의식’을 통해서 의식된 것이기에, 주체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의식을 통해 의식된 것은 언제나 매개된 어떤 것이다. 따라서 객체의 우선성은 주체를 무로 보거나, 주체의 주관성을 손쉽게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객체가 매개되어 있다면, 그것은 고유한 개념들에 의거하여 매개되어 있다. 그러나 객체는 주체가 객체에 의존하는 것과 같이 철저하게, 주체에 의존하지는 않는다. 전통 이론에서는 이데올로기에 이미 포섭된 주체를 예찬하면서, 역설적으로 인식적 실천을 헐뜯는다. 그러나 객체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것의 주체적인 규정과 성질들을 소거해서는 안 된다. 만약 주체가 객체의 핵(core)을 가지고 있다면, 객체 속의 주체적인 성질들은 객체적 계기 그 이상이다. 왜냐하면 객체는 오직 규정된 어떤 것이 됨으로서만 어떤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수한 사유와 직관으로부터 벗어난 객체 그 자체 역시 추상적인 주관성의 반사이다. 그러한 추상적인 주관성은 추상을 통해, 자신과 타자를 동일한 것으로 만든다.
사회는 경험에 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인식의 객관성은 인식에 대한 사회적 자기반성으로만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 자기 반성을 통해서만 강압적인 사회적 힘들에 복종하거나, 사회적 힘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인식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에 대한 비판은 인식 비판이며, 그 역도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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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의 우선성은 물화된 의식의 의견이 자연스럽게 주관주의와 합치됨으로써 질적으로 변화를 겪는다는 점에서 그자체로 증명된다. 칸드의 구성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성은 근대 자연 과학 안에서 그것의 장벽 넘어를 본다. 따라서 지성은 그것에 익숙하지 않는 범주들을 파악함으로서 확장하고, 이에 따라 기존에 정립된 주관주의를 흔든다. 그러나 주체에 의해 고정된 객체와 구분되는 선행적인 객체를 규정하는 것은 주관적인 도식에 따라서 객체를 조건 짓는 것의 조건성에 의거하여 파악될 수 있다. 따라서 칸트가 객관성을 통해서 산출하는 범주적 규정들은 그 자체의 입장에서 정의된 것들로서, 단순히 주체적인 혹은 주관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객체의 우선성은 주체에 대한 반성과 주체적인 반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체 없이 열린 계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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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인식하는 주체를 통해서만 어떤 것이 인식된다는 현상학의 이름 아래에서 진행된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는 정신 숭배와 연루되어져왔다. 객체의 우선성에 대한 통찰은 이러한 관점들을 혁명적으로 바꾼다. 오직 주관적인 것은 그것을 객체의 형상으로 파악되는 순간 불가능해진다. 분명 현상학적 가상은 필연적으로 가상이지만, 주체 자체를 주체의 객관성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주체의 노고를 인식으로부터 제거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점은 자신을 둘러싼 껍질을 벗어던지려는 동물처럼 주체는 사유하는 모든 객체들 안에서 메어져 있다는 점이다. 인식하는 사람으로서 인간은 공간, 시간, 사유 형식들에 의존한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그 형식들을 필수적이기에 그 형식에 의한 인간 감금은 내면화된다. 따라서 개별적인 의식의 범주적 감금은 실제적인 감금 속에서 되풀이된다. 심지어 감금을 간파하는 의식의 관점 역시 그 감금이 의식에 이식한 형식에 따라 규정된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자신 감금성만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적 감금을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 그것을 감추면서, 남기는 것은 현 상태 유지를 위한 자본의 이윤(a capital interest)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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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가 무기력한 시대에, 주체의 절대화는 사라지지만, 동일성의 사유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신 외연상으로 반주관주의적인 관점을 가정하는 과학적으로, 객관적인 동일성의 사유 유형으로서 환원주의가 형성된다. 네오리얼리스트로 불리는 초기 러셀이 주장한 이 환원주의는 잠재적인 주관주의와 치명적인 객관주의를 가정한다는 점에서 허위이다. 이러한 환원주의는 마치 자연인 것처럼 자신을 인식하는 소박한 사물화된 의식을 주장한다. 인식을 탈인격화함으로써 정립된 객관성은 역설적으로 객관성을 죽음으로 이끈다. 이때 이윤은 주체의 주관적인 관심으로 제한되고, 계산적인 형식으로 환원된다.
그러나 객체는 주체에 의해서 정립된 것이 아니듯이, 주체가 빠진 나머지가 아니다. 객체와 주체라는 모순적인 규정은 서로를 통해서 혹은 상호 내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객체가 어떤 것으로 정의되는 것은 그 자체로 객체의 조직화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객관성은 특정한 시기의 역사와 인식의 단계에 따른 주체와 객체의 재현과 그들의 매개를 반성함으로써만 이뤄진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되지 경험으로서, 단순히 환원되지 않는 주관성이야말로, 객관주의적인 환원들보다 더 객관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것은 기존의 마법에 빠진 인식론들을 자체를 인식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마법에 빠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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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많지만, 칸트가 제시한 물 자체와 구성된 대상과의 분리는 진리를 갖는다. 왜냐하면 객체는 궁극적으로 비동일자가 될 것이기에 그것은 주체적인 마법으로부터 벗어나서 그것에 대한 철저한 자기 비판을 통해서만 이해가능하다. 아도르노는 비동일자가 칸트의 물 자체에 매우 근접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칸트의 관점에서 객체는 주체에 의해 ‘정립된 것’, 성질을 뺏긴 그 무엇에 관한 형식이다. 주체가 자연에 규정하는 법칙은 그 자체로 주체의 완전한 표현이다. 즉, 주체는 자신이 만든 자부심의 절정 속에서 자신을 객체화시킨다.
그러나, 칸트에 의해서 주체를 통해서 세운 그 장벽은 존재론적인 장벽이라기보다는 역사적으로 축적된 혹은 발전된 (철학의) 장벽이다. 이에 따라 주체는 사실 객체라는 것, 자신이 형식으로 자립함으로써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주체로 구성되었는지를 망각한다. 객체의 우선성이 의미하는 바는 주체가 추상적으로 대립하는 어떤 것으로서의 객체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객체가 객체로서 필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의 필연성은 제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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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는 원래 있는 최초의 것이 아니다. 주체는 그 자체로 객체로서 구성되고, 객체 아래에서 귀속된다. 따라서 순수하게 통각으로서 주체는 모든 존재들의 타자이다. 생산적인 상상, 순수 통각과 같은 활동을 하는 주체, 즉, 자유로운 주체는 인간 삶이 재생산되는 그 활동들을 암호화(encipher)하며, 그러한 타당한 이유에 기반하여 그것을 통해서 자유를 기대한다. 자기 자신을 정립하는 주체는 가상이며 동시에 역사 속에서 대단히 실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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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와 객체사이의 차이는 주체를 통해서와 마찬가지로 객체를 통해서 분리된다. 차이는 절대화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유로부터 제거될 수 없다. 사실상 모든 주체 속에 모든 것은 객체로부터 온다. 순수한 주관의 형식 속에서 정립된 지속적인 자기의식의 동일성은 객체(동일한 객체)에 대한 반성되지 않은 경험을 통해서 빚어진다.
칸트가 인식의 물질이라고 불렀던 객체의 내용은 그것의 해소불가능성, 소여성, 주체에 대한 외부성을 통해서 주체 안에서 어떤 객관적인 것이 된다. 이에 따라 주체는 무로, 객체는 절대적인 것으로 사유되지만, 그런 것 역시 선험적 가상이다. 이러한 관념론적 구성이 실패하는 이유는 객관적인 것을 즉자적인 것과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질적인 계기로서 주관적인 것을 소거할 수는 없다. 만약, 주관적인 계기가 지워진다면, 객체는 주관적인 삶의 잠깐의 일어남이나 빛남으로 흩어져버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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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역시 주체가 없다면 존재할 수 없다. 객체 자체가 주관의 계기를 갖지 않는다면, 객체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다. 흄의 인식론은 그것이 주관적으로 정립된 반면, 주체를 소거하기에 허약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적인 주체와 선험적인 주체의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경험적 세계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인 개별적인 주체의 능력은 그 자체로 개별적인 의식의 추상을 전비판적으로 실체화시킨 선험적인 주체보다는 구성적이다.
보편자와 개별자의 안티테제는 기만적인 만큼이나 필연적이다. 특수자는 단지 규정되고, 그렇기에 보편적인 한에서 존재하고, 보편자는 오직 특수자에 대한 규정으로서, 그 자체로 특수자로서 존재하기에, 그 둘은 서로가 없이 존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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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의 고유한 형식주의에 대한 반성은 사회에 대한 반성이다. 형식적인 구성 요소들은 사회로부터 기원하는 반면에, 그것들이 객관적으로 유효하다. 후기 뒤르켐의 논에 따르면, 그 구성 요소들은 그것들의 조건성을 증명하는 모든 요소들 속에 이미 가정되어 있다. 이러한 역설은 주체가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감금되어 있다는 것과 비슷하다. 인식 기능은 구성적인 요소들 속에 본질적으로 구성된다. 인식이 존재하는 한, 인식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볼 때조차도, 구성요소들의 일치성 아래에서 열려야 한다. 구성 요소들은 인식의 개념을 정의한다. 그럼에도 그것들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인식 기능 일반과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발전된 것이기에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가령, 신이 인간을 만들고, 인간이 사회를 만들었다는 하나의 서사 역시 이미 역사적으로 형성된 개별화의 원리를 과거를 향해 그리고 영원한 이념의 하늘 위를 향해 투사한 것에 불과하다. 인간 존재는 형상이 아니라 역사적인 개별화의 원리에 결과이다. 맑스, 헤겔는 “그” ‘인간 존재’라는 구성적인 선험적 주체 모델의 개념을 통해서 구성의 문제에 접근했다. 그에 따르면 언어적으로 애매하게 지칭할 수 있는 “그”-종(Species)일 뿐만 아니라 개별자(individual)- ‘인간 존재’를 발전된 개별자의 중심에 두었다. 이에 따라 유명론은 그 대립항인 존재론만큼이나 종의, 사회의 우위를 포함한다. 그러나 존재론과 유명론은 ‘동물’ 범주를 제안할 종을 부정함으로써 공통의 목적을 공유한다. 그러나 존재론은 개별자를 다수와 대립되는 통일체의 형식이나 즉자적 존재로 격상시키는 반면에, 유명론은 인간 개별의 모델 속에서 개별자를 무반성적으로 참된 독립체로 선언한다. 유명론은 개별자를 위한 약어로 사회를 격하시킴으로서 개념적으로 사회를 부정한다.
+가장 최근의 문제의식, 그렇기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어떻게 특정한 주체의 경험을 분석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읽을 수밖에 없었다. 주체가 발화(혹은 발현)하는 담론들이 '언어'라는 감옥 혹은 주/객체의 특수한 매개 속에서 행해지는 것이라면, 다르게 말한다면, 주체의 체험, 경험, 감각들 이미 항상(always-already) 매개 되어있다면, 그것을 다시 해석(혹은 재현의 재현)을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떤 효과를 갖는가?
+청년, 여성, 소수자, 취약계층 등등 오늘날 진보담론들이 기를 쓰고 조명해야 한다(물론 그러한 문제의식과 작업은 타당하다)고 말하는 소수자/약자들이 만약 자기 자신을 투명하게 매개/재현하지 못한다면 혹은 연구자라는 개입자의 분석이 역설적으로 재현불가능한 것을 재현하면서로, 또다른 타자화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 오늘날 그들의 목소리를 읽는다는 것은 무엇이여야하는지? 더 정확히, 그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론은 경험을 분석하는데 방해가 되는가? 도움이 되는가?','이론은 들뢰즈의 말대로, 도구 상자에서 뽑아 쓰는 '도구'라고만 볼 수 있을까? 아니면 도구상자에서 여러 도구들을 골라내고, 결합하는 도구- 도구들의 도구-는 필연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까?'
+다시 분절된 것으로 정의되지만, 분절됨으로 접합되는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것'의 관계 내지 매개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이와 공명하는 혹은 사선으로 놓여진 질문은 어떻게 역사유물론적 관점에서 경험 분석을 할 것인가?
+어떤 것을 규정될 수 없는 것으로, 혹은 재현될 수 없는 X로 파악하는 것 역시 그 자체로 하나의 규정이라면 타자에 대한 재현불가능성을 주장하는 오카 마리는 어떻게 비판될 수 있을까?
- 상호규정적인 개념의 가장 쉬운 예로는 “‘안’과 ‘밖’”을 들 수 있다. ‘안’은 그 자체로(혹은 즉자적으로) 규정되기보다는 ‘밖’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밖’은 ‘안’을 통해서 규정된다. 따라서 규정된 ‘안’과 ‘밖’은 언제나 ‘안’과 ‘밖’의 특수한 상호규정적인 관계 속에서 ‘안’과 ‘밖’이다. 이 글에서 아도르노는 ‘우연성’과 ‘필연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두 개념 역시 상호규정적이라는 점에서 두 개념에 대한 규정 역시 이 글과 함께 읽어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본문으로]
- ‘결정하기’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규정하기’은 독일어 ‘bestimmte’의 번역어로서 ‘한계를 설정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본문으로]
- 섬세하게 파악해야할 두 쌍의 항들, 주체-객체/주체-대상/사람-사물. '사물'에 대한 논의는 4차 산업 혁명이라는 파국적인 동시에 환상적으로 그려지는 미래에 대한 어떤 통찰점을 줄 수 있을까? [본문으로]
- 그렇다면, 위기 관리의 달인인 1인 기업가는 어떤 객체를 삼켜버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 [본문으로]
- 여기서 아도르느는 다시 이른바 '경제결정론'이라고 할만한 것을 주장한다. 이것은 낡은 의도의 복구 내지 구닥다리 마르크스주의자의 강박이라고 볼 수 있을까? 맞다면 혹은 아니라면 이것들은 기존의 다른 경제결정론과 어떤 차별성을 지니는가? 더불어, 여기서 다시 대조해봐야할 것은 (악명 높은)알튀세르의 경제결정론일 것이다. "“나는 한 정세의 단일성 안에서 다른 구조들에 대하여 갖는 한 구조의 이러한 ‘지배’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구조에 의한 비-경제적인 구조의 ‘최종심급’에서의 결정이라는 원칙을 참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줬고, 이 ‘최종심급에서 결정’이야말로 효과성의 위계 속에서 구조들의 전위나 전체의 구조화된 수준들 사이에서 ‘지배’의 전위의 필연성 및 인지 가능성을 위한 절대적인 사전 조건이라는 것을 보여줬으며, 오직 이 ‘최종심급에서의 결정’만이 그런 전위들에 하나의 기능이라는 필연성을 부여함으로써 관측가능한 전위들의 자의적인 상대주의를 피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었다.(Althusser/Bailbar, Reading Capital, 1979, 99)" [본문으로]